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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총정리

by jstarglobal82 2024. 10. 30.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됩니다.

적용 기준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전전 연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사람이며 전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1)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소득 2024년 9월 1일~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방법
ARS전화신청: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지급기준
소득요건:2023년 부부합산총소득이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시기: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허위신청 시 불이익: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며, 지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방법을 잘 숙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